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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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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9-0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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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주 68시간에서 1주 52시간으로 단축

현재 주말을 제외하고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적으로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출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넘을수 없게 되었으며, 연장근로 1주 12시간까지 합하여 최대 1주 52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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