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 관리단 구성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2-11-26 14:39본문
❑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됨
❍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탈퇴할 수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
❍ 전유부분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15 결정 참고
❑ 분양자
❍ 분양자는 건축주로서 집합건물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
❍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있는 경우에 분양자도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자(시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및 부모자녀
❍ 구분소유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자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함
관리위원에 출마할 수도 없음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
✓ 구분소유자의 서면위임장이 필요함
❑ 임차인
❍ 전유부분의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단임원 선임, 공용부분관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음
✓ 임차인이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지는 않으며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함
❍ 전세권자(물권적 전세의 경우)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논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