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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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1,818회 작성일 22-01-17 11:22본문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 (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씩주차장치에 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3.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