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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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디웍스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19-07-10 15:57본문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취업규칙 변경신고 필수(위반시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6일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한 취업규직 변경안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7일부터 채용과정서 혼인여부, 부모직업 등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